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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연말정산 마지막 체크포인트 1부" 포스팅에 이어서 2부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공제 받으려면, 두 눈 부릅떠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태에 대한 소비부진 타개책으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총액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해 40%의 공제율(기존에는 30%)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ex1) 2013년에 비해 2014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총 사용액이 늘어난 경우



* 신용카드 공제액(1,250만원X15%)+체크카드 공제액(700만원X30%)+체크카드 증가분 공제액[(2014년 하반기 사용액 500만원 - 2013년 연간 사용액 400만원X50%)X10%)-총급여 25% 이하 사용액(1,250만원X15%)


* 최저사용금액(연봉의 25%)를 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저사용금액 1,250만원을 제하면 체크카드 사용액 700만원만 남아서 신용카드 공제분은 제외됩니다.


*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전년대비 체크카드 추가사용액에 대해 10% 추가공제


ex2) 2013년에 비해 2014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총사용액이 늘어나지 않은 경우



* 신용카드 공제액(1,000만원X15%)+체크카드 공제액(650만원X30%)-총급여 25% 이하 사용액 ((1,000만원X15%)+(250만원X30%))


* 2013년 사용액보다 2014년 사용액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2015년 연말정산 시 10% 추가 공제 미적용.


* 최저사용금액(연봉의 25%)를 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저사용금액 1,250만원을 제하면 체크카드 사용액 400만원만 남아서 신용카드 공제분은 전액 제외되고 체크카드 사용액 중 4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월세살이 서러움, 연말정산으로 달래보자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공제 혜택이 높아졌습니다. 1년 동안 낸 월세의 60%를 소득공제하던 것을 1년 동안 낸 월세 10%를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공제 대상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월세 50만원을 내는 경우월세 50만원을 내는 경우


세테크가 곧 재테크


소득 공제 장기펀드는 서민과 중산층, 젊은 세대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된 상품으로 5년 이상 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천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부부의 경우 각자 연봉이 5천만원 이하라면 함께 들어도 됩니다. 가입 후 연봉이 5천만원이 넘어서도 8천만원이 되기 전까지는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연봉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또 하나의 필수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세태크와 노후 대비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며,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낸 금액에 대해 12%만큼 세액에서 빼줍니다. 



은행에서 직접 굴리는 연금저축신탁,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 세 종류가 있으며, 5년 이상 내야하며 만 55세 이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는 조건입니다. 가입 후 중도에 해지하면 가산세 22%가 붙는 만큼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