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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13월의 월급"은 없다고 아우성이죠. 어떻게 바뀌고 최대한 공제를 받을 방법은 무엇일까? 13월의 월급이 될 것이냐? 13월의 세금이 될 것이냐?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아는 만큼 힘이 된다.


2014년 연말정산, 아는게 힘2014년 연말정산, 아는게 힘


첫째,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에 대한 공제율 증가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교통카드 결제 기능이 있는 카드 외에도 티머니나 캐시비 등 전용교통카드를 사용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외에도 KTX도 공제 대상이지만 택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10% 인상되어 40%가 되었습니다.



둘째,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로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으로 장기간 납부 후 노후에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직장인에게 인기가 높은 금융상품입니다. 이번에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최대 48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인적공제가 세액공제로


자녀의 양육비 및 교육비의 경우 기존에 출산/입양,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했습니다. 이번에 세액공제로 변경되며 자녀수에 따른 공제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특별 세액공제


일상생활에서 주로 활용하는 보험료 납부나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 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보험료는 12%, 의료비 15%, 교육비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금액 차이가 난다, 왜?


연봉부터 월세까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졌다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공제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가 모두 세액공제가 되면서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1년 동안 받은 금여에서 근로소득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의 항목에 따라 근로소득을 낮춘 후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에 비해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의 최종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내야 할 세금에 대한 모든 계산이 끝난 후, 거기에 공제액만큼 빼서 세금액을 직접 감해주는 것이기에 소득공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는 다양한 방법들


1. 카드 공제



2. 인적 공제


다자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다자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


3. 공제상품 가입


연내 챙겨야 할 금융상품연내 챙겨야 할 금융상품


소득 공제 장기펀드와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 재테크와 세테크의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2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