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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놓는 게 유리하다.


1년간 더 많은 세금을 냈으니 환급액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 사용액 조건을 맞춰야 하는 의료비(총 급여 3% 이상)나 신용카드(25%)의 경우 오히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나 학원비에 대해선 연간 3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면 1,2월 학원비 등에 대해선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급식비와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중 도서 구매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 급식비 : 미취학아동 교육기관 및 체육시설, 초/중/고

- 교재비 : 유치원 초/중/고

- 교복비 :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



셋째, 공제 혜택 받겠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를 무작정 쓰지는 말 것.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는 공제 한도인 총 급여 25%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혜택을 생각하다가 되려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소비를 억제하려면 혜택 상관없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만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금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까지 30% 공제율을 적용해주므로 참고하면 좋습니다.